5월 장려금 2023 근로장려금 조건 지급일 확인방법

5월 장려금

5월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인 상반기, 하반기를 놓치신 분들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5월 1~31일까지 무조건 해야합니다.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된 금액이 약 1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23년 5월 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과 신청방법, 조건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장려금

5월 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장이 날라올 경우 안내문에 따라 QR 또는 ARS로 신청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QR을 사용하려면 모바일 손택스가 설치 되었을 때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본인이나 가구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인증, 본인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귀속분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22년 9월 1~15일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3년 3월 1~15일
  •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23년 5월 1~31일
  •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하라고 알림, 문자가 왔는데 놓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눈건 좀 더 빠른 지급을 위함입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기존 지급액의 35%, 하반기는 65%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 시 지급을 받고 정기 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건(한 가구에 2명이 받았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 되었는데 지급 받은 경우 등)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지급액은 아래 나와있는데 만약 100만원이라면 9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누가 90만원을 주는 게 아니니깐 11월 30일까지 꼭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 12월
  • 하반기 : 6월
  • 정기 : 8월말~9월
  • 기한 후 신청 : 신청후 4개월 이내

지급일의 경우 명절이 있을 때나 가파른 물가상승, 코로나 같은 위급한 상황의 경우 가급적 법정기한 보다 빠르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끝난 2개월~3개월 뒤에 다시 조회 해보면 정확하게 지급되는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액 또한 미리 계산을 하여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장려금 조건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총급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급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급여 3,800만원 미만

소득은 5만원 이상 무조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연금이나 지속적인 지원금 등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로형태가 없이 지원금으로 생활하신다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알바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 소득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 재산 2.4억원 – 주택, 토지, 자동차, 보증금, 예금, 적금, 현금 등

재산은 단순히 주택 소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현금, 예금, 적금 등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며 반기 신청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간략하게 확인하고 빠른 지급을 한 후에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점검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 종류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배우자X, 부양자녀X, 70세 이상 직계존속X)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배우자X 또는 총급여액 3백만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을 경우)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완전히 혼자 살 경우 단독가구로 간단하게 보면 되지만 가족과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가 되지 않을 경우 꽤나 복잡해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과 본인 또는 형제가 해당이 되는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재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대상자라면 서로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했다가 받으면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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