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금액은 1가지 소득분위가 정합니다.

국가장학금 금액

국가장학금 금액은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분위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월소득 환산액 – 공제액’입니다.

‘월 소득’과 ‘재산 월소득 환산액’, ‘공제액’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법과 소득분위 구간 마다 지원하는 금액을 살펴보고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구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536,324원(이하)30%
2구간2,560,540원(이하)50%
3구간3,584,756원(이하)70%
4구간4,608,972원(이하)90%
5구간5,121,080원(이하)100%
6구간6,657,404원(이하)130%
7구간7,681,620원(이하)150%
8구간10,242,160원(이하)200%
9구간15,363,240원(이하)300%
10구간15,363,240원(초과)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기초·차상위계층, 1~10구간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원칙적으로 8구간 이하만 가능합니다. 9구간이나 10구간은 2유형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장학금 차상위계층 조건은 소득 구간이 1~2구간 이하로 복지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구간이라고 해서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금액확인

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기초/차상위350만원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전액*
1구간260만원520만원
2구간260만원520만원
3구간260만원520만원
4구간195만원390만원
5구간195만원390만원
6구간195만원390만원
7구간175만원350만원
8구간175만원350만원

국가장학금 8구간 금액은 7구간과 동일하게 한학기에 175만원, 연 3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국가장학금 8분위는 1유형의 마지막 구간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1,000만원 가량 소득이 나면 속하게 됩니다.

🔵 국가장학금 금액, 소득 1,000만원?

국가장학금 금액을 측정하는데 4인 가구로 월 소득 1,000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8, 9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산 월 환산액 때문입니다.

재산 월 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 월소득환산율’의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일반재산:월 4.17%/3자 동 차:월 4.17%/3금융재산:월 6.26%/3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지만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부채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게 표현 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현재 6,90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신용카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월소득환산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표현하기 위한 식입니다. 일반재산(주택), 자동차는 공시가격,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조금이나마 소득분위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 – 소득 공제) + 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 공제액

실질적인 월 소득은 적지만 알게 모르게 있는 재산 때문에 구간이 높게 나와 국가장학금 금액을 적을 수도 있고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득분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가 속한 가구가 월 소득을 줄이고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학생 본인이 독립을 하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소득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고 차, 집이 없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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