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해보시거나 내가 예상한 구간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소득분위 10구간에 있는지 짜증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 방식을 살펴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 소득인정액 = 월소득액 + 재산 월환산액 – 공제액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한국장학재단에서 알려주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식입니다. 위에 식만 보면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도통 모릅니다. 그래서 약간 변환하여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에요. 각각 공제되는 것도 있고 재산은 또 어떤 재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월소득
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신고가 된 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사업소득 – 사업자, 농·임·어업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정부에서 지급되는 소득으로 세금 환급금이나 지원금, 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 공제가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학생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입니다. 학생이 일을 하여 받는 소득은 130만원 공제(정액공제)가 되고 부나 모, 형제가 일용근로소득을 취할 때 50% 공제(정률공제)가 됩니다. 만약 100만원이면 50만원 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 재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월소득액으로 변환하기 위해 소득환산율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와 자동차은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입니다.
- 일반재산 – 토지, 주택, 건물,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 시가표준액 기준
- 금융재산 – 주식, 보험, 예금, 적금 / 조회 가액 기준
- 자동차 – 승용차, 화물차 등 / 장애인 소유일 경우 자동차 1대는 면제 함 / 보험개발원 가액 기준
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이라 하여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액으로 공제를 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6,9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했을 때 빠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을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방법의 예시를 통해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지금 보여드리는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 구간별 지급액 소득분위 확인 사이트
해당 구간별 지급액은 국가장학금 1유형으로 8분위 소득 10,242,160원(이하)인 가구(4인기준)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국가장학금 1유형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8분위 소득까지만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자
- 1~9구간 소득분위 학생
- 저소득층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국장 10분위)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지원금이 최소 10만원부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분위, 10분위라도 현재 경제상화을 바로 적용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현황을 살펴보고 최신화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