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실 거에요. 그만큼 잘 살았으면 국가장학금 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을 테니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가 생겼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추출이 되는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위한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기 위해 소득인정액 = 월소득액 + 재산 월환산액 – 공제액 으로 계산 됩니다. 월소득액은 비교적 알기 쉽지만 재산 같은 경우 환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원 모두를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인 본인 포함해서 부, 모, 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약 위로 형이나 누나가 같이 살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높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일반재산(주택, 건물 등),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 자동차로 구분짓습니다. 부동산은 위택스나 이택스(서울)을 통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가격과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보았습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가 나왔다는 게 억울하실 거에요. 만약 다시 계산 해봐도 나온다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가 맞는데 최근 가정형편이 기우면서 지금은 월소득이 그만큼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분위를 할 때 사업소득은 왜 지금 상황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확인 하냐면 21년도 종합소득세를 22년 5월에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을 바로 적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 가구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현황을 통해 자산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부채 상황을 최신화 신청을 통해 현재 가정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걸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학생이 독립을 하거나 필요한 부채를 늘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학생이 독립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월 소득이 높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기도 힘들죠.
독립을 할 때 전월세 보증금 대출도 있으니깐 방법을 찾아보면 아예 못할 일은 아닙니다. 만약 학생 본인이 생각이 있다면 독립은 부모님으로 부터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1인 가구인 경우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583,444원(이하) | 30% |
2구간 | 972,406원(이하) | 50% |
3구간 | 1,361,368원(이하) | 70% |
4구간 | 1,750,331원(이하) | 90% |
5구간 | 1,944,812원(이하) | 100% |
6구간 | 2,528,256원(이하) | 130% |
7구간 | 2,917,218원(이하) | 150% |
8구간 | 3,889,624원(이하) | 200% |
9구간 | 5,834,436원(이하) | 300% |
10구간 | 5,834,436원(초과) |
◾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국가장학금 2유형 대상자
- 1~9구간 소득분위 학생
- 저소득층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립준비청년인 대학생(보호종료아동)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국장 10분위)
소득분위 10구간에 있더라도 최신화 신청을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증빙하시어 장학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국가장학금 2유형일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