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4가지 급여를 받을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24만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안 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알기 위해서 각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만 하고 계산해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를 중 무엇인지 알아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유지를 하기 위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조건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151 | 4,053,758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40% 탈락을 하는데 그 이유는 소득기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탈락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20% 넘습니다. 꼭 천천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산영역을 잘 보셔야 합니다.
소득 계산
소득평가액 = 월소득 – 근로소득공제 – 지출비용(의료비용*)
소득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출비용의 경우 3개월 이상 지출하게 되는 의료비는 공제하는 것인데 아무 의료비용은 아니고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말합니다.
소득공제부분
- 2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100-40 = 60 * 0.7 = 42만원
- 7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100-20 = 80 * 0.7 = 56만원
해당유형별의 수급자일 경우 이와 같이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계산기 적으실 때 공제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재산소득, 기타소득에 공제는 없습니다.
재산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기본재산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제)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
생활준비금 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가구당 연간 500만원, 총 1,500만원 한도, 수급권자만 해당)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주거용 재산말고)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승용차 월 100%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으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에 관한 것이고, 금융은 현금, 주식, 예금 같은 것들 입니다. 차량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을 통해 조회 해봐야 합니다.
승용차는 보시면 월 100%로 나옵니다. 생업용이거나 배기량이 2,000cc 미만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분들은 제외 또는 감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를 살펴보면 됩니다.
수급자 명의로 자동차가 있으면 100%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꼭 일반재산 또는 제외 감면이 되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산해보면 6,000만원- 9,900만원 = -4,700만원 * 1.04%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0이됩니다.
500만원 -500만원 -800만원 = -800만원 * 6.26% = 0
만약 자동차가 있다면 500만원일 때 500만원 *100%로 500만원 그대로 환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