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450만원 신청 방법 금액 계산하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6개월 후에 ‘신청’하여 받아야 하다보니 이 사실을 몰라서 쌓인 돈이 4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후지급금만 307억원이 넘게 지급되었는데 쌓여있는 4억원 중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다. 아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고 최대 450만원 일시불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 중 25%를 매월 공제한 후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일시불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육아로 인해 퇴직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하고 복귀한지 6개월이내인데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 대상자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회사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
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회사 복귀 후 6개월미만에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비자발적 퇴사는 임신/출산/육아, 폐업, 경연난으로 인한 감축 퇴사(해고, 권고 사직)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첫째 때 육아휴직동안 둘째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고용보험측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더 안전하여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기간

최대 자녀 1명당 1년 12개월

🔵 최대 450만원 일시불 받는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할 때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모성보호 탭에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재직증명서, 6개월 급여내역서는 필수이고 복직확인원,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를 추가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첨부할 때 회사 직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은 해당부서 처리, 예산에 따라 다른데 빠르면 1~2일에 지급됩니다.

✔ 금액 계산

통상이금 80%의 25% x 육아휴직 기간 =
사후지급금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최대 150만원 75% – 1,125,000 매월 지급 25% 375,000원는 6개월 뒤 4,500,000원 일시불

🔵 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가능합니다. 폐업, 해고, 권고사직과 같이 회사측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육아, 임신으로 인한 퇴사는 자진퇴사가 됩니다.

먼저 회사측에 육아휴직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자진 퇴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 받느냐 걱정하실테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퇴직)한 경우
  • 사업주에게 추가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 2조건이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하지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직접 보육한다면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활용이 가능하다면 불인정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용과 근로자용), 수급자격 신청인 의견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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