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재산이나 대출, 국가사업, 할인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할 때 사용이 됩니다.
원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지만 간편하게 무인발급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본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 형제의 가족도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등록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부, 모, 배우자, 자녀 등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해야합니다. 금융인증서는 간편인증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인터넷일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하게 되면 정부 24 어플을 통해 받아보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PDF로 받기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을 때 인쇄를 눌러야 합니다. 인쇄를 누를 때 프린트 설정보면 PDF파일로 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PDF파일로 받으면 굳이 인쇄해서 스캔으로 변화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