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근로자의 자녀 중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남자 여자 구분없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사이를 받습니다. 150만원 전부 월마다 받는 것이 아니고 25%는 사후지급금이라 하여 복직 후 6개월 뒤에 신청해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75%를 달달이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30일부터 1년까지
현재 육아휴직은 30일부터 1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을 원하는 경우 1년이 끝나고 추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1년은 너무 짧다고 하여 23년부터는 최대 1년 6개월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이 난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 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급여에서 사후지급금은 무조건 있어야 하지만 특례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이냐면 자녀가 태어난 후 12개월 이내에 아빠, 엄마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는 것입니다.
엄마3개월+ 아빠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2개월+ 아빠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1개월+ 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 운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로 부모가 같은 자녀로 부터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시, 두번째 사용한 사람이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100%(상한250만원)으로 상향하여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4개월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이실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온라인 신청시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근로자와 사업주(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자,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급여를 받고자 할 때 매월 신청해야하고 적어도 다음달 말까지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