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득분위는 기초·차상위 계층과 1~10구간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유형 같은 경우는 9,10구간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어디 포함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과 2022 국가장학금 9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소득분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1~10구간을 구분하는 기준이고 그로인해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하고 공제되는 부분을 제하여 월 소득인정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가 있지만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아야 좀 더 정확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월소득 환산액 – 공제액
🔹 월 소득
월 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누어 봅니다. 신고되고 있는 모든 소득은 적어야하고 학생소득이 있다면 130만원 공제되고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 50% 공제 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을 해주세요.
◾ 월 소득 평가액 = 소득액 – 소득 공제
💻 계산 예시
- 학생 소득 800,000원 (일용소득)
- 부 소득 4,000,000원 (사업소득)
- 모 소득 1,500,000원 (일용근로소득)
월 소득 평가액 = (800,000 – 1,300,000) + 4,000,000 + (1,500,000/2)
= 0 +4,000,000 + 750,000 = 4,750,000 입니다.
학생 소득 공제인 130만원은 음수가 되었을 때 0으로 처리 됩니다. 일용근로 소득 시 50% 공제가 되어 75만원이 됩니다.
🔹 재산 월소득 환산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꾸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재산 – 1. 주택, 건축물 2. 토지 3. 임차보증금 4. 기타재산(선박, 항공기,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적금 등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학자금 대출잔액 등
- 차량
중요한 건 재산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900만원은 기본 재산액으로 제외를 하는데 이유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라서 자동으로 제외 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모두 5억이든 10억이든 6,900만원은 빼고 계산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부채인 대출금, 보증금 등을 제외 해줍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계산할 때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되는데 실제 측정할 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재산유형 | 월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월 4.17% / 3 |
금융재산 | 월 6.26% / 3 |
자동차 | 월 4.17% / 3 |
◾ 재산 월소득 환산액 = (재산(부동산, 금융, 자동차)- 6,900만원(기본 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계산 예시
➕ 재산 |
학생 – 500,000원 (현금)-금융 |
부 – 임차 보증금 250,000,000원 – 현금 – 50,000,000원 |
모 – 토지 20,000,000원 – 적금 20,000,000원 |
➕ 자동차 |
부 10,000,000 |
➖ 부채 |
학생 – 3,000,000 학자금 대출 |
부 금융기관 대출 50,000,000 |
모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
⑴일반 재산 =
{임차 보증금 250,000,000 + 토지 20,000,000 – 69,000,000(기본재산 공제)}
– (3,000,000 학자금 대출+ 50,000,000+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 4.17% / 3
= (128,000,000* 4.17) / 3
= 5,337,600 / 3 = 1,779,200
⑵금융재산 =
500,000+50,000,000+20,000,000 * 금융재산환산율 6.26% / 3
= (70,500,000 * 6.26%) / 3
= 4,413,300 / 3 = 1,471,100
⑶자동차 =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 4.17% / 3 = 139,000
1,779,200(일반⑴) + 1,471,100(금융⑵) + 139,000(자동차⑶) = 3,389,300
4,750,000 + 3,389,300 = 8,139,300
8,139,300은 소득분위를 살펴보면 8구간에 해당하십니다.
바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가 있으니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모의계산이므로 실제 측정할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2022 국가장학금 8분위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나오게 되면 본인 어느 구간에 있는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유형 국가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계층과 1~8구간만 포함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2022 국가장학금 9분위 국가장학금 받기
9분위와 10분위는 1유형 국가장학금에서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9, 10구간은 장학금 지원이 필요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활을 다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2유형을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하는 곳은 아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