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이 없으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합니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받을 거란 기대를 하다가 갑자기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방법을 통해 계산법을 알아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방법
- 🔵 소득분위 기준
-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 🤙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글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방법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 형제 소득이나 재산, 본인 소득과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현재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 때 해당 됩니다. 즉 3인가구나 4인가구인 경우 입니다.
잘 알아봐야하는 이유가 생활은 잘 살지도 못하는데 물려받은 땅, 동산 같은게 재산으로 잡혀서 9분위, 10분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가 있는 땅이나 동산이면 덜 억울한데 보통 그렇지 않다보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계산기를 바로 이용하시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분위 확인을 위해서 앞서 말한데로 가구원에 재산과 월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월소득은 알 수 있지만 재산은 월 환산을 해야합니다.
재산은 월 소득으로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으로 나누어 적용되는 월 소득환산율이 잇습니다. 그래서 주택, 건물, 토지 등은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측정할 때 기본적 재산이라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따로 측정하고 공제를 합니다. 현재 6,900만원으로 6,900만원은 재산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 일반재산
- 주택, 건축물
- 토지
- 임차보증금
- 기타재산(선박, 항공기, 동산, 회원권 등)
일반재산은 자동차말고 내 명의로 소유한 모든 것들은 재산으로 잡습니다. 회원권, 분양권, 어업권 등이라 일단 내 명의로 한 무언가 있다면 재산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구매가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집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재산
- 현금
- 수표
- 어음
- 주식
증권, 예·적금, 부금, 보험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디테일하게 파악하기 어렵겠지만 주식이나 현금? 정도 대략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 소득분위 기준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536,324원(이하) | 30% |
2구간 | 2,560,540원(이하) | 50% |
3구간 | 3,584,756원(이하) | 70% |
4구간 | 4,608,972원(이하) | 90% |
5구간 | 5,121,080원(이하) | 100% |
6구간 | 6,657,404원(이하) | 130% |
7구간 | 7,681,620원(이하) | 150% |
8구간 | 10,242,160원(이하) | 200% |
9구간 | 15,363,240원(이하) | 300% |
10구간 | 15,363,240원(초과) |
🔵 2022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액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I 유형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처럼 예상치 못하게 높은 분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한 소득분위 낮추기는 필요한 부채를 늘리거나 학생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독립만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있어야 하는데요.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써 일을 해야합니다. 학생 소득 공제 130만원이 되기 때문에 독립한다면 충분히 1~8구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