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계산법
주거급여 계산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가지로 나눕니다. 각각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고 특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가장 복잡합니다.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 소득평가액 = 실제 월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의료비용*) – 근로소득공제
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과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소속인 상시근로소득, 프리랜서 일용근로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가능한 자활근로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공공일자리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 도매·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장을 내고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다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연금을 받고 계실 수 있는데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공적이전소득으로 후원금이나 급여, 수당처럼 정기적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월소득은 위 4가지를 다 고려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공제를 빼주어야 하는데 이건 대상자에 따라 매우 다양해집니다.
대상 소득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지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 50%)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5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공제
만약 25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면 100만원을 벌 때 100만원 – 20만원 = 80만원 – (80만원 *30%) = 80만원 -24만원 = 56만원으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재산기준
주거급여 재산기준은 명확이 3억원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조건은 없지만 확실한건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다면 100% 불리합니다. 이유는 소득환산율 때문인데요.
주거용은 월1%대 , 일반은 월4%대, 금융은 월6%로 나름 합리적인 환산율을 측정하지만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일단 소득인정액에 500만원이 깔고 가게 됩니다. 물론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보훈보상대샂아, 국가유공자, 생계유지 용등이 아니라면 자동차가 있으면 안됩니다.
소득공제처럼 재산도 기본재산액, 생활준비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재산액은 주거형태 기준으로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생활준비액 500만원, 3년 저축액 총 1,500만원 공제를 합니다.
자세한 주거급여 계산법은 아래처럼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주거급여 금액
2023년에 47%로 확대되고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을 보여 1인가구 최대 급여는 월 33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소득 47% 기준은 976,609으로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계산법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