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수급자 일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탈락할까봐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급여가 있는데 소득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탈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탈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일의 소득기준과 일을 얼마나 해도 되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151 | 4,053,758 |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기준일 때 1,620,289원의 ‘소득인정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소득에 집중하시면 안되고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의료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가액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가액 – 생활준비금(기본))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걸 모두 계산했을 때 4인 기준 1,620,289원이 넘지 말아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통장잔액이 바로 금융재산에 속하게 됩니다. 옆에 생활준비금이라고 보이시죠. 생활준비금은 공제부분으로 500만원이 공제 됩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죠.
그리고 500만원씩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한 총 한도 1,500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통장에 약 2,000만원(저축액 포함)은 잔액이 있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물론 더 있어도 되지만 다른 재산 그리고 소득을 비교해보는게 좋죠.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나이를 가리며 결격사유를 내리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초수급자 일 소득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 일을 하실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득 신고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기관 확인소득’이라고 하여 기관에서 조회 결과 상 상식적으로 안 맞으면 소득 신고를 안 했다고 판단하여 확인소득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꼭 해주시고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소득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지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 50%)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5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 공제 + 나머지 금액 – (나머지 금액* 30%)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공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공제
만약 25세 이상이면서 50만원을 번다면 50만원 – 20만원 = 30만원 – (30만원*30%) = 30만원 – 9만원 = 21만원 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들어온 금액은 50만원이지만 소득 신고되는 금액은 2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