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이시거나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이실꺼에요.
성적기준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처럼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준입니다. 재학생은 B이상인데 구간에 따라 C학점인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등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하는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확인하기 전에 두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를 하고 소득분위 산정기간이 지난 경우
-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소득분위 산정기간인데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1번은 아래 나의 소득구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구간을 확인했을 때 높은 소득분위가 나오게 되었다면 먼저 재산현황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부채나 공제 부분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최신화 신청을 통해 정정을 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10분위가 나오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길래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분위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나의 소득구간 확인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서 장학금 탭에 마우스를 올려둡니다.
▪장학금 탭 아래 ‘나의 장학금 지원구간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 과정이 귀찮다면 빠르게 바로가기를 합니다.
◽ 미리 소득분위 확인해보고 싶은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을 하기 위해 모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의 계산이 꽤나 복잡합니다. 일단 소득인정액의 기본 계산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 월환산액 – 공제액
월소득은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입니다. 공제액은 학생 소득 공제, 일용근로소득 50% 공제, 기본 재산액,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소득분위가 낮아지려면 월소득, 재산이 낮거나 공제액이 증가해야합니다. 고정된 공제액이 있으니 부채를 통해 늘릴 수밖에 없겠죠.
월소득은 받는 금액을 알기만 하면 상관없지만 재산은 다릅니다. 주택, 건물은 공시가액이 기준이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월환산율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살짝 공제액을 보면 소득에 대한 공제, 재산에 대한 공제로 나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공제액을 따로 빼는 게 아닙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이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나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기간 전에 빨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후에 변경을 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후에 소득분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있어서 은근 찾기 어려운데 알고나면 별거 없습니다.
▪장학금 탭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떠오르는 탭의 맨 오른쪽 ‘증명서 발급’ 밑에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위해서 잠깐 적어두었지만 소득이 낮아지거나 부채가 많아져야 합니다. 부채같은 경우 정말 필요한 부채만 늘리셔야 합니다.
소득의 요점은 가구원의 소득입니다. 가구원은 등본 상에 올라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로 살게 되면 가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 본인이 독립을 하게 되면 1인 가구로써 소득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이 벌더라도 학생 소득 130만원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없을 경우가 많아서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583,444원(이하) | 30% |
2구간 | 972,406원(이하) | 50% |
3구간 | 1,361,368원(이하) | 70% |
4구간 | 1,750,331원(이하) | 90% |
5구간 | 1,944,812원(이하) | 100% |
6구간 | 2,528,256원(이하) | 130% |
7구간 | 2,917,218원(이하) | 150% |
8구간 | 3,889,624원(이하) | 200% |
9구간 | 5,834,436원(이하) | 300% |
10구간 | 5,834,436원(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