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대비 5.47% 인상이 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본재산액 기준이 보다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인상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알아보고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받기 위한 소득과 재산을 측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탈락하게 되는 이유 중 30%가 소득 기준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소득 때문에 탈락하지 마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을 꼭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 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주거급여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151 | 4,053,758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로 60만원이 넘는데 만약 따로 수익이 있을 경우 빼고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
의료급여는 해당되었을 때 무료 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지불하게 됩니다. 즉 직접 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병원끼리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임차 급여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수선유지급여
대보수 | 중보수 | 경보수 | |
수선비용(상한액) | 1,241만원 | 849만원 | 457만원 |
수선주기 | 7년 | 5년 | 3년 |
노후도 점수 | 69점~ | 37점~ 68점 | ~36점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서 봅니다. 임차는 1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일 경우 33만원 지급을 받고 점차 급여가 줄어듭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오래된 집을 보수하기 위한 급여로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수나 컨테니어, 움막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축신고를 하고 허가가 난 곳이라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교육급여는 월지급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되며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닐 경우 교과서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급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이 늦는 경우
기초생활수급비가 항상 비슷한 시간에 들어오다가 늦게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갑자기 수급자 탈락이 되는 건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다리셔야 합니다. 행정처리가 몰리면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늦을 수 있고 꼭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