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지급 기준 신청 월 60만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알아야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자격을 알 수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과 신청하는 방법과 월 60만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옷이나 식사, 난방비 등 일상생활에 꼭 지출의 부담을 줄이고 생계 유지를 위한 만든 급여 제도 입니다. 중점적으로 근로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 능력을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능력에 대해 심사를 거치지만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은 근로 능력을 보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중위소득 30%를 넘기면 안됩니다.

➡ 주거급여란?

일상적인 지출 외 생계에 필요한 거주 비용을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 지원하는 급여 제도 입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3%-> 47%로 늘어나서 받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중위소득 기준 안으로만 들어간다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 방법

➡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가 되어야 하며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니거나 맞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합니다.
중위소득 30%는 4인 기준으로 162만 289원을 넘기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1인 가구는 623,358원 입니다.

단,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월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구비서류 필요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생계급여는 2가지 필수 서류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꼭 다 챙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129번으로 상황을 문의를 해보시면 구비서류를 알려줄겁니다.

그전에 미리 복지로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알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신청할 수 있는 지원들이 많으니깐 확인해보세요. 로그인은 필수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금액과 기간

➡ 금액

  •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623,368원
  •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036,846원
  • 3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334,450원
  • 4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622,890원
  • 5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1,899,206원
  • 6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 2,168,394원

생계급여는 위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생계 급여에서 뺀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을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323,368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에 내가 얼마 받을지 계산을 대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심사 기간

생계 급여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30일 이내 통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2가지 상황이라면 60일 이내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2.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때

급한 겨우 ‘긴급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실시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때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 1개월만 지급하게 됩니다.

🤙 통장이 두둑해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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