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1가지

소득분위 계산기

소득분위 계산기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치 토르의 망치처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계산기을 할 줄 모르면 연 최대 520만원의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분위 확인방법을 아셔야합니다. 소득분위 기준과 소득분위 구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계산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국가장학금 2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가 8구간까지 입니다. 소득분위 10구간, 9구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분위 10구간, 9구간이여도 장학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장학금 2유형입니다. 2유형의 경우 대학교에서 선별하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0구간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현재 상황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분위가 넘거나 성적기준이 충족 못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 소득분위 구간

소득분위 구간은 가구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려드리면 너무 많아져서 3인 가구 소득분위 구간을 계산하기 편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혹시 1인, 2인, 4인, 5인 등 가구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맨 아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3인 가구 기준

구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1,258,410원(이하)30%
2구간2,097,351원(이하)50%
3구간2,936,291원(이하)70%
4구간3,775,231원(이하)90%
5구간4,194,701원(이하)100%
6구간5,453,111원(이하)130%
7구간6,292,052원(이하)150%
8구간8,389,402원(이하)200%
9구간12,584,103원(이하)300%
10구간12,584,103원(초과)

◻ 소득분위 확인방법 계산기 활용

소득분위 구간을 결정 짓는 건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분위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 재산 월소득 환산액 – 공제액

(변환)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가구원의 월소득과 가구원의 재산, 가구원의 공제(소득공제, 부채, 기본재산액 등)을 알아야만 소득분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 변환식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소득에 관한 것, 재산에 관한 공제이다 보니깐 각 과목을 측정할 때 아예 공제액을 계산해버립니다.

◽ 월소득 예시

  • 학생 소득 500,000원 (일용소득)
  • 부 소득 4,500,000원 (사업소득)
  • 모 소득 1,200,000원 (일용근로소득)

월 소득 평가액 = (500,000 – 1,300,000) + 4,500,000 + (1,200,000/2) = 0 +4,500,000 + 600,000 = 5,100,000 입니다.

월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기타소득으로 나눕니다. 월세나 지원금도 소득에 포함된다는 말이고 학생이 돈을 벌 때면 130만원 공제가 되고 일용근로자일 경우 50% 공제됩니다. 일용근로자는 학생, 부모 모두 해당됩니다.

학생일 일용근로자일 경우 130만원 또는 50% 공제 중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받게 되고 공제액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0으로 처리됩니다.

◽ 재산 월소득 환산 예시

➕ 재산
학생 – 200,000원 (현금)-금융
부 – 임차 보증금 240,000,000원
– 현금 – 40,000,000원
모 – 토지 10,000,000원
– 적금 15,000,000원
➕ 자동차
10,000,000
➖ 부채
학생 – 3,500,000 학자금대출
부 금융기관 대출
50,000,000
모 금융기관 대출
20,000,000

일반 재산 = 임차 보증금 240,000,000 + 토지 10,000,000 – 69,000,000(기본재산 공제)
– (3,500,000 학자금 대출+ 50,000,000+20,000,000) * 일반재산환산율 4.17% / 3
= (107,500,000* 4.17) / 3
= 4,482,750 / 3 = 1,494,250 ⑴

금융재산 = 200,000+40,000,000+15,000,000 * 금융재산환산율 6.26% / 3
= (55,200,000 * 6.26%) / 3
= 3,455,520 / 3 = 1,151,840 ⑵

자동차 = 10,000,000 * 자동차 환산율 4.17% / 3 = 139,000 ⑶

1,494,250(일반) + 1,151,840(금융) + 139,000(자동차) = 2,785,090

재산유형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 3
금융재산월 6.26% / 3
자동차월 4.17% / 3

재산은 흘러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월 소득 환산율을 적용해야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 자동차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간단하게 주거지 형태의 소유물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재산 – 1. 주택, 건축물 2. 토지 3. 임차보증금 4. 기타재산(선박, 항공기,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예적금 등
  • 차량 (장애인 자동차 가구당 1대 제외)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학자금 대출잔액 등

소득에서 학생 소득 공제가 있듯이 재산에서도 기본 재산액이라고 공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900만원으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 하여 재산 월환산 시 제외 시킵니다. 그리고 부채가 있을 경우 제외합니다.

재산의 금액을 알기 위해서 주택은 공시가격을 알아야 하고 자동차도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가액을 찾아봐야 합니다.

5,100,000 + 2,785,090 = 7,885,090원으로 8구간에 해당되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장이 두둑해지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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