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수시로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현재 4인기준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기간, 잔액조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철, 겨울철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요금차감과 겨울에는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에는 전기요금만 해당이 되고 겨울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중 하나를 택해야합니다. 겨울철에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게 되면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면 직접 방문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란?
국민행복카드는 에너지바우처 말고 총 17종의 국가복지 지원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여러카드로 나누었던게 현재는 국민행복카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육아 및 교육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해당되는 복지가 있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나 조회하는 방법도 아래 살펴보겠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세대원 특성 기준을 적어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 소득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 22년도 한정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신청 기간
- 22.05.25~23.2.28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2.07.01.~22.09.30
- 겨울 바우처 22.10.12.~23.04.30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의 복지급여 신청을 누릅니다.
아래로 저소득층까지 쭉 내리면 에너지바우처가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아래 쭉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진행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한 후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발급
- 전화발급
- 인터넷발급, 앱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KB국민카드나 신한카드는 동일하게 카드사를 가거나 은행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잔액조회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해야하고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홈페이지와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접속해서 아래 보면 바우처 잔액 조회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아이디,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하면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잔액 조회하는 방법은 전화신청에 나오는 각 카드사 번호로 전화해서 잔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세대원 특성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준으로 수급자인 본인이나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라도 해당되야 합니다.
- 노인 – 1957. 12. 31 이전 출생한 사람
- 영유아 – 2016. 01. 01 이후 출생한 유아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해당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대상
해당 대상자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라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2022년 10월부터 지원된 걸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는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