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여 최대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겠죠. 정년퇴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재취업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등 실업급여 받은 뒤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의 소득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 취업 후 실직, 퇴직하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정년퇴직은 이와 같은 예는 아닙니다.
- 퇴직 이후 재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나이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으로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아예 쉬시는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조회,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1일 최대 수령액 6만 6000원, 최대 수급기간 270일로 총 수령액이 1782만원입니다. 한달에 198만원을 총 9개월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높게 나오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최근 3개월간 월간 평균 임금이 높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 만 50세 미만 | 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니 요구하면 됩니다.
아셔야하는 부분은 수급자격이 된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방문은 필수 입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회원으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력서도 적어두어야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진행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로 진행합니다.
학습 영상이 쭉 나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자꾸 클릭 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7일 이내 수료해야하고 완료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방문 예정일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절차를 따라 가면 됩니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데 어려우신 경우 쉽게 메뉴얼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얼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 재취업 고용보험 납부
첫번째로 만 65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즉 65세 미만인 분들일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여야 하고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