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여 최대 178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업급여에 대한 조건이겠죠. 정년퇴직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기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고 재취업시 고용보험을 납부해야하는지 등 실업급여 받은 뒤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재취업을 하는 동안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의 소득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 취업 후 실직, 퇴직하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정년퇴직은 이와 같은 예는 아닙니다.
- 퇴직 이후 재취업에 대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은 나이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으로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아예 쉬시는 경우보다 조금이라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조회,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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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1일 최대 수령액 6만 6000원, 최대 수급기간 270일로 총 수령액이 1782만원입니다. 한달에 198만원을 총 9개월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높게 나오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야 하고 최근 3개월간 월간 평균 임금이 높으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 연령 | 만 50세 미만 | 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단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보통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니 요구하면 됩니다.
아셔야하는 부분은 수급자격이 된 이후부터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과 방문은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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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에서 구직회원으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력서도 적어두어야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로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진행하였다면 고용보험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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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영상이 쭉 나오는데 그냥 두면 안 되고 자꾸 클릭 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신청하면 7일 이내 수료해야하고 완료 후 14일 이내 센터 방문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면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방문 예정일을 입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고 절차를 따라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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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데 어려우신 경우 쉽게 메뉴얼로 따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뉴얼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 재취업 고용보험 납부
첫번째로 만 65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고 즉 65세 미만인 분들일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여야 하고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