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을 하지 않으면 23년도 중위소득 47% 확대된 기준에 포함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인상된 4인당 최대 51만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하고 받기 어렵습니다.
70만 가구가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몰라서 신청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은 모의계산을 할 시 꼭 필요하니 하나씩 집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주거급여 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소득인정금액 조회하러 가기
주거급여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 했을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계산 하기
주거급여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사업)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 보장기관 확인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신고된 소득과 지출 등을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더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측정하는 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지원금을 뜻 합니다.
공적이전소득은 연금, 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사적이전소득은 부양의무자나 후원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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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만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재활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나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를 말합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내역이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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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는 아래 공제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자면 24세 이하이면서 수급자나 대학생이 근로·사업소득이 100만원이라면 40만원 공제해서 80만원, 80만원의 대한 금액 30% 추가 공제를 합니다.
- 100-40 = 60 * 0.7 = 42만원 그래서 100만원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하여서 42만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확인
다른 예를 들어 75세 이상 노인분께서 근로 소득이 80만원이라고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식이 형성 됩니다.
소득평가액 = 80만원 – 0(지출비용) – {20만원 + (80-20)*0.3} = 42만원
소득평가액은 이와 같이 해주시면 무리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기
- 일반재산(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주거형태 기준으로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이고 기본적인 생활비용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동차인데요. 자동차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짜리 차를소유만 하더라도 월 소득환산액 100%로 적용되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게 될 확률이 99%입니다. 예외는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생계유지 등이 있습니다.
- 전세 – 1억원
- 현금 보유 – 700만원
- 1억- 8,000만원 = 2,000만원 * 1.04%= 208,000
- 700만원 – 500만원 = 200만원 * 6.26% = 125,200
총 재산 소득환산액이 333,200원처럼 나오게 됩니다. 단순한 예인 만큼 따로 계산을 해보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