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려금
5월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반기 신청인 상반기, 하반기를 놓치신 분들이나 사업소득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은 5월 1~31일까지 무조건 해야합니다.
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된 금액이 약 11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23년 5월 장려금 정기신청을 통해 받게 되는 금액과 신청방법, 조건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장려금 신청방법
- ARS, QR(안내장)
- 홈택스
- 손택스
안내장이 날라올 경우 안내문에 따라 QR 또는 ARS로 신청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QR을 사용하려면 모바일 손택스가 설치 되었을 때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장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본인이나 가구의 조건을 확인하신 후에 PC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인증, 본인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귀속분
-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22년 9월 1~15일
-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23년 3월 1~15일
- 5월 장려금 정기 신청 23년 5월 1~31일
-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11월 30일
상반기 또는 하반기 신청을 하라고 알림, 문자가 왔는데 놓치신 분들은 정기신청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반기, 하반기 나눈건 좀 더 빠른 지급을 위함입니다.
참고로 상반기는 기존 지급액의 35%, 하반기는 65%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반기 신청 시 지급을 받고 정기 신청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건(한 가구에 2명이 받았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초과 되었는데 지급 받은 경우 등)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에 10%가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지급액은 아래 나와있는데 만약 100만원이라면 90만원만 받게 됩니다. 다소 아쉽긴 하지만 누가 90만원을 주는 게 아니니깐 11월 30일까지 꼭 잊지말고 신청해주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 12월
- 하반기 : 6월
- 정기 : 8월말~9월
- 기한 후 신청 : 신청후 4개월 이내
지급일의 경우 명절이 있을 때나 가파른 물가상승, 코로나 같은 위급한 상황의 경우 가급적 법정기한 보다 빠르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끝난 2개월~3개월 뒤에 다시 조회 해보면 정확하게 지급되는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액 또한 미리 계산을 하여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장려금 조건
소득조건
- 단독가구 – 총급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급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급여 3,800만원 미만
소득은 5만원 이상 무조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연금이나 지속적인 지원금 등을 다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무 근로형태가 없이 지원금으로 생활하신다면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알바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 소득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건
- 재산 2.4억원 – 주택, 토지, 자동차, 보증금, 예금, 적금, 현금 등
재산은 단순히 주택 소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현금, 예금, 적금 등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같이 살고 있는 가구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며 반기 신청시 이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 신청은 간략하게 확인하고 빠른 지급을 한 후에 정기 신청 기간에 다시 점검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구 종류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배우자X, 부양자녀X, 70세 이상 직계존속X)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배우자X 또는 총급여액 3백만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을 경우)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완전히 혼자 살 경우 단독가구로 간단하게 보면 되지만 가족과 살고 있는데 홑벌이가구가 되지 않을 경우 꽤나 복잡해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과 본인 또는 형제가 해당이 되는데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재산을 같이 보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자 대상자라면 서로 공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했다가 받으면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지급액을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