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 궁금하면 눌러보세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이 언제 끝이 나나 궁금하시죠? 괜히 높게 나오면 어떡할지, 국가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지 불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소득분위가 9분위, 10분위로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신청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후에는 결과를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 국가장학금 신청하신 분들과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의 기간이 다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과 소득분위 산정 신청 후 산정 기준,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을 때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신청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를 다 마쳐야 마무리가 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월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받아야합니다.

현재 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1차 신청은 22년 12월29일로 마감이 되었고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도 23년 1월 5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신청일은 현재 나와있지 않지만 설날이 지난 후로 예측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을 미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알리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기준

소득분위 산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 월환산액을 더한 후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변환된 식을 공개하자면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으로 계산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계산식으로 사용되는 게 한국장학재단 모의계산기인데 처음 마주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 중이 아니라 신청을 놓쳤다, 신청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520만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계산 사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국가장학금 소득인정금액 산정중 기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으로 소득분위 조사는 1학기에 1번씩, 총 2번을 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간은 신규 산정자와 계속 사용신청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최초 산정자(재심사) – 8주 내외
  • 계속 사용신청자 – 1~2주 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재심사, 재조사도 8주 내외 기간이 걸리는데 가구원이 바뀌었거나 재산이 바뀌었거나 등 변경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기에 한 번씩 진행을 해야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행안부, 대법원 등 진행되는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신청을 이용하게 되면 약 1개월 2주 정도 일찍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주에 비해 1~2주 밖에 안 걸리는 계속 사용신청자를 하면 되겠구나. 하시는 분들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 최초 산정자, 신청자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 계속 사용신청시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제, 자매 등 가족 변화가 있을 시 무조건 재조사 신청을 해야합니다.
  • 계속 사용신청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후 7일 이내 1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시 자동으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 최신화 신청하는 방법


소득분위가 높게 나왔을 때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입니다. 재산 현황이 맞는지, 가족의 변화가 잘 적용이 된 것인지, 부채가 있는데 잘 적용된건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신청하기 위해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합니다. 학기별 최신화 신청이 마감이 되면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신화 신청이 가능한 범위는 가구원의 변동, 소득·재산의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먼저 통해 신청 요청을 하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 두둑해지는 정보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