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내면
건강보험료 안내면 의료보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원비 3배 이상 더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감기만 해도 3~4,000원이 10,000원넘게 지불하게 됩니다.
맹장수술 같은 경우도 100만원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결손처리, 체납 납부 방식, 미납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은 예상치 못한 큰 질병, 부상에 대한 사고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고 발생할 때 보험급여 처리로 합니다. 감면 혜택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국에 가면 공단부담금이 있습니다.
감기 진료비 10,000원 나올 게 3,000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보험의 목적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운영할 수 있겠끔 하는 게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안내면 위험한 이유
체납이 6회이상(6개월이상) 되면 의료 감면 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로 분류되어 공단에서 부담하던 금액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이는 병원, 약국 모두 해당됩니다.
체납이 유지되면 압류절차가 시작됩니다. 먼저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를 보내어 한 번 더 체납된 건강보험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후 납부 되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자산은 동산, 채권, 부동산, 자동차, 무체재산권, 회사정리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가구용품, 기계설비, 유가증권도 자산에 포함되어 있고 통장까지 압류합니다(통장 최저생계비 185만원미만일 경우 해제 가능). 압류가 되고나면 체납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또 한 건강보험료 미납시 취업이 힘들어지고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어 대출도 어려워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납부
건강보험료 안내면 금액이 6개월만 지나도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갑자기 큰 돈이 나가니 누구라도 부담스러워할거에요. 이런 경우 대부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모르고 못 낸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갑자기 내면 부담스러우니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최대 24개월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신청은 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해야합니다. 1577-1000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는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방문하여서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바로 지역보험료 조회가 나옵니다. 왼쪽 바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다 조회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미납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최소 건보료 5만원도 달마다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도치 않게 장기 미납자가 되시죠. 생계형 미납자라고 불리는데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100%라고 장담드리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문의해보세요.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자 30%, 40%에 해당이 되셔야 하죠.
그렇게 수급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웬만하면 자동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미납된 200만원 건보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 조회에서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여 직접 상담을 하고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 때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듯 빨리 결손처리 해달라고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니 최대한 유하게 풀어가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