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
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은 최대 700만원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 하나 입니다. 가구원 소득분위는 1인 가구가 아닌 이상 부모님, 형제 소득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점은 오로지 나의 공부 실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넘어야 하는 기준인 것이죠. 소득분위 구간 별로 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 기준이 다릅니다.
소득분위 구간 별로 학점 커트라인을 알고 국가장학금 학점 계산, 학점 2.5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분위 계산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분위 구간 별 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
✔ 재학생 기준
- 기초·차상위계층
- 1~3구간
- 4구간이상
편입생, 신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은 시험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 학점 기준은 이수 학점 12학점을 넘기고 백분위 100점 만점 80점(B학점)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수학점이 모자라면 소득분위는 아무 상관없이 탈락하게 됩니다.
기초·차상위계층은 이수 학점 12학점을 넘기고 백분위 100점 만점 70점(C학점)을 넘기면 됩니다.
사실 1~3구간도 기본적인 성적기준은 80점 이상을 넘겨야합니다.
하지만 c학점 경고제라고 하여 국가장학금 학점미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총 2번이고 자동으로 경고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학교측에서 알려줄 수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전달이 잘 안 되었을 때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혜내역을 들어가면 학점 경고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80점
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 무조건 학점 이수 12학점은 무조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분위 점수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만점 기준이 다르고 성적 표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디는 A,B,C로 표기 해주고 어디는 백분위로 알려주고 어디는 4.5로 알려줍니다. 4.5가 만점인지 4.3이 만점인지에 따라 학점 2.6, 학점 2.5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학점 계산을 따로 해봐야 합니다. 장학금 350만원이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분위 계산하는 방법
국가장학금 학점 커트라인을 넘으신 분들은 신경써야할 게 바로 소득분위 계산입니다. 가구원 동의를 하고나면 8주 내외로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갑자기 9구간, 10구간이 나왔을 때 어떤 경로 생긴건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소득액-소득 공제)+재산 월소득 환산액((재산-기본 재산액- 부채)*월 소득환산율) 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소득은 내가 현재 벌고 있는 수단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 사업, 농업, 월세 등등이 해당됩니다. 재산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로 나누어봅니다. 그리고 각 해당되는 월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일반 재산에 임차보증금, 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전세자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보시면 동산, 땅 같은 소유지가 되물림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것을 파악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 결과가 나왔다면 가구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현황에서 재산 파악이 잘 되었는지 부채가 잘 들어간 건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분위 낮추기
계산식을 살펴보면 소득 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소득 공제와 기본 재산액, 부채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학생 소득과 일용근로자 소득이 있습니다. 부채는 학자금대출, 금융기관 대출 등이 있습니다.
공제는 정해져있지만 대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1인 가구가 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가구원이기 때문에 혼자 산다면 본인만 해당되게 됩니다.